주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정기준인 2주전보다 지속적으로 앞당겨 제공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의결권 보장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를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총회 기준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이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