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외 주주참석률을 의미합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아세아제지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내부처리절차 : 주주제안 접수(서류, e-mail) → 주주제안 자격확인(보유주식, 기간) →
이사회보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제안 포함) → 주주총회 개최
※ 업무담당자 ir_002310@asiapaper.co.kr [031-8086-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