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제522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아세아타워 1층 강당
3. 회의의 목적사항
〈보고안건〉감사보고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합병계약 승인의 건
- 아세아제지(주)가 아세아페이퍼텍(주)를 흡수 합병함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 아세아제지(주)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합병등기 종료시(2013년 1월 4일 예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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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회사와의 최대주주 비 고 추천인
거래내역 와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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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희(사내이사) ‘49.12.28 전 아세아제지생산본부장 없음 없음 신임 이사회
현 아세아페이퍼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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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사외이사) ‘49.07.16 전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없음 없음 신임 이사회
현 아세아페이퍼텍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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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임이사들의 임기는 합병등기 종료시(2013년 1월 4일 예정) 개시하는 것
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2012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함)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
의 본사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
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
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
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
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사오니, 동봉한 <주식매수권청구권> 행사안
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
감날인), 주주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첨 : 1. 정관변경(안) 1 부
2. 합병의 개요 1 부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 1 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역삼동)
아세아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홍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