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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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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지원

아세아제지는 협력사와의
투명한 공정거래 체계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트너사, 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pdf파일 열람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



개요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아세아제지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1. 적용범위 :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가이드라인 핵심 원칙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한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EO 메세지를 통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 표명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실시한다.
* 내부관리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이사회 결의에 의거, 공정거래 담당임원과 실무부서를 선임한다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주기적으로 부문별(영업, 구매, 공시) 공정거래 준수 편람을 배포한다.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실시 : 구매/판매 등 현업부서 공정거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사원/파트장/부서장 등 계층별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 내부감시체계 구축 : 운영실적 및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외부 공정거래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자문/상담 및 취약부분에 대한 테마별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 위법행위 검증에 따른 처벌 규정을 운영하며,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프로그램의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취한다.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영업, 구매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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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나눔의 숲,사회공헌”

아세아제지는 ‘사회공헌은 기업생존의 필수조건이자 나아가
궁극적인 기업의 핵심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이웃 방문, 적십자활동 및
지역봉사활동, 상시 기부활동 등
참여형의 진정성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인재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기여,
협력사 상생경영, 건강한 노사문화를 통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문화 구축 등 사회 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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